DGB생명이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를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성한 DGB생명 대표의 개회사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번 포럼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의 파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며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임종룡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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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과 Q&A' 세션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적극 협력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