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재계 단체 "ILO협약 비준시 사측 대항권도 강화해야"

경총, 대한상의 등 단체,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동의견' 국회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6 14:02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32개 재계 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통과 시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 등 단체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벗어나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료=경총)

이에 재계 단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주요 경쟁국·선진국도 필요 최소한의 근로면제시간 부여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유급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규모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사문화 속에서 현행과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제24조 제2항, 제5항)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ILO 핵심협약이 천명하는 노사간 지배·개입 금지 원칙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아울러 재계 단체들은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이유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조항으로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