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지난달 28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비종사조합원의 노조가입 허용에 따라 ‘종사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종사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뒤흔들리게 된다"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이들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당 기업에 무리한 이슈를 가중시킬 토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가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한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산업현장의 노사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돼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또 "현재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미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규제 등에 따라 경쟁국·선진국에 비해 노조측에 실질적 힘이 크게 기울어진 지형"이라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며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노사관계를 선진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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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현재도 막강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시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욱 기울게 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조 독립성 차원에서 ILO 핵심협약에 합치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하는 요인이던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문가 패널 조사 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