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고시 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 했다.
SW진흥법 고시는 지난 10월 중 공개 예정이었다. 다만 고시 종류가 많고 관련 단체와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약 한 달 정도 밀려 공개됐다.
고시는 서식, 기한, 절차, 보안, 등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SW진흥법 고시는 총 12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심사방식 등을 개선한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은 명확성을 높였다. 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 및 평가 시 총 배점 한도 이외의 가산점의 최댓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을 현행 국제표준으로 현행화하며, 평가 시 감점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규정과의 중복처벌 방지한다.
공공기관의 운영환경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 안전 확보 지침이 마련됐다. 운영환경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 요구사항의 정의, 위험원 분석, 설계 및 구현, 검증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 확보 활동도 규정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되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관련 3개 고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0일 시행해 앞서 12월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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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는 현재 고시 내용을 검토 후 회원사의 의견을 조율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백종선 실장은 “현재 고시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