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간주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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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유통 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에서 이뤄진 불공정행위를 법 위반으로 제재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는 2019년 8월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