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며 갑질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다수 납품업자를 상대로 ▲계약 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했다. 같은 기간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천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8억2천만원 상당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기간 33개 납품업자에 총 368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108억원의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회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수취했다.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했다. 같은 기간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32개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씨에스유통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억2천만원 상당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기간 9개 납품업자에 총 240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19억원의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 시기,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10억원을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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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억2천3백만원과 16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에 반품과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