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사조그룹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명절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가운데 9회는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90% 이상 기록했다.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재할당하도록 했다.
2018년 추석에는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1억2천만원(A사 대표이사), 5천만원(B사 부장), 3천만원(C사 부장), 2천만원(C사 과장) 등이었다.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
사조산업은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사조산업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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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명절선물세트 관련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원판매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