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성립률이 80%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사건 1천512건을 접수해 1천489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성립 건수는 669건, 불성립건은 167건을 기록, 조정성립률이 지난해(70%·623건) 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하면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법정처리 기간(60일)보다 짧았다.
상반기 전체 접수건수는 지난해 1천479건보다 2% 증가한 1천512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440건, 약관분야 306건, 가맹사업거래 241건, 대리점거래 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분야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증가했다.
신 원장은 “최근 대형 포털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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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처리한 분쟁조정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669건을 기록했다.
거래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가 24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약관 분야가 176건, 일반불공정거래 137건, 가맹사업거래 90건, 대리점거래 1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