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움직임 촉각

소비자단체 "국민 편의 증진 기대…법안 심의 서둘러야"

금융입력 :2020/11/20 18:43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접어들어 여야가 잇따라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소비자단체까지도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앞세워 힘을 실어주고 나서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코로나19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종이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간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안에 반대해온 바 있어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가입자의 편의성이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 역시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이번 성명에 힘입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재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개정안엔 소비자가 병원·약국 등에 진료비 계산서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대신 서류 전송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심평원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보관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소비자는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연간 8천만건에 이르는 청구 건을 지금껏 수기로 처리해온 탓에 어려움이 크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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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가 관건이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이룬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다. 특히 '공정경제 3법'으로 묶이는 금융그룹감독법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성명에서 "소비자가 10년 넘게 불편을 감수했고, 실손보험 청구 포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