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보 제공 소홀히 한 W쇼핑에 '주의'

스팀 청소기 방송서 분사 전 충전 시간 알리지 않아 문제

방송/통신입력 :2020/11/17 17:34

스팀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W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게 됐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스팀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인 사용방법에 대해 전혀 고지 하지 않은 W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W쇼핑은 지난 9월 9일 '해피한 멀티 스팀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은 약 15초간 스팀 분사 시마다 20~25초의 스팀 충전 시간이 필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스튜디오 시현 과정에서도 스팀 청소기를 여러대 준비해 연이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대로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원들은 W쇼핑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심의팀 인력을 증원한다고 했으나, 이는 향후의 문제"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방송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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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롯데홈쇼핑의 정수기 렌탈 방송과 현대홈쇼핑의 청소기 판매 방송은 추후 방송사의 진술을 듣는 과정인 '의견진술'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렌탈 상품 방송에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청자를 오인케 했고, 현대홈쇼핑은 청소기 성능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