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수소·자율차 등 첨단차 정비역량 교육도

카테크입력 :2020/11/16 15:42    수정: 2020/11/16 16:53

앞으로 전기자동차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또 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정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만 절연저항 검사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도 절연상태와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고전원배터리는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을 포함한다.

13일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사고로 탄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모습 (사진=뉴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국 1천800개 모든 민간검사소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 정기교육도 의무화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를 선임할 당시 자격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정비책임자는 신규교육과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정비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는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자동차정비법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정비하고자 할 때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때는 정비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게 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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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합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