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가능해진다

산업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10건 승인

카테크입력 :2020/10/19 10:30    수정: 2020/10/20 08:01

지자체에 쌓여 있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 트램·지게차·굴삭기 등으로 확대된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플랫폼을 적용해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안건 가운데 5건은 그린뉴딜, 3건은 디지털뉴딜 관련 안건으로 총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이었다. 산업부는 디지털경제·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길 열어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은 전기차에서 사용한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방안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연간 약 7만Km로 길어 2~3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로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다.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활용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할 수 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배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차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한 다음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가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는 200여개이며 2029년에는 8만여개 가량 배출될 전망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배터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사용한 후 떼어낸 배터리는 수명이 70~80%로 자동차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 저장용 ESS나 캠핑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지자체에 쌓아놓은 처치 곤란한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차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 상태와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 중이어서 이번 실증특례를 트랙 레코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트램·지게차·굴삭기도 수소 연료 모델 나온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 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을 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설치할 수 없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산업부·국토교통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 시 충전소와 내압 용기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하게 했다.

산업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되고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 수소충전소도 구축돼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초연결·초지능화시대 디지털발전 생태계 구축

한국전력은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플랫폼’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한전은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 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기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발전소가 국가주요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전은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에 기여하고 디지털 발전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노하우를 활용해 디지털발전소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으로 주차 효율 높여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안에서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현행 ‘주차장법’ 상 스마트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해당하지만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도 심사와 인증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일반 운영 시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 정상작동 여부와 정확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방식 보다 동일한 공간에 주차대수를 30% 이상 늘릴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로봇이 배달·순찰부터 가스누출 점검까지

도구공간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과 만성동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 6대를 투입해 O3와 SO2, 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안전법’ 상 차는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또 순찰로봇은 이동경로 설정과 순찰활동 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 점검으로 산업단지 부근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해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테스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기사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음식배송·무인순찰·가스누출점검·소독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로봇활용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또 메코비가 신청한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실증특례와 LS전선이 신청한 플랫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