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원 넘게 받은 후 1년 내 집 사면 대출 회수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DTI 대신 DSR 사용도 논의중

금융입력 :2020/11/13 15:10    수정: 2020/11/13 15:10

월 평균 2조원이었던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이 지난 8월 6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에 대한 고강도 억제책을 꺼내들었다.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주택자금대출을 메우는 경우가 많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들)'족을 일차원적으로 차단해 대출 증가수준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 지표였던 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적극 논의 중이다.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브리핑이 열렸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전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 2조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 2조원 증가세로 관리...사후 관리 강화


신용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는 세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 ▲신용대출 사용 사후 관리 강화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개별 DSR 관리 등이다.

은행의 자율 관리 강화는 당장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매월 점검을 통해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국장은 "은행별로 연말까지 대출 취급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매주 이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내용이 잘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신용대출의 용도 확인도 진행된다. 소액의 신용대출은 쓰임처에 대해 묻지 않지만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쓰임처에 따라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만약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대출 만기(1년) 내 투기·투기과열 지구 등에 집을 살 경우 신용대출이 회수되는 격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만 적용됐던 '차주 DSR'이 확대된다. 규제 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한 이들의 DSR이 소득의 40% 수준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도 DSR 40% 룰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소득이 8천500만원이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이 있는 대출자는 신용대출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이 국장은 "누적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사후관리 강화 와 차주 DSR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분기 DTI 대신 DSR로 대체 도입 고려중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에 이어 신용대출 억제책도 내놨지만,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한 차례 더 죌 예정이다. 대출 한도를 정했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대출 총액은 잡히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되는 방안은 세 가지다. ▲DTI 대신 DRS 도입 ▲전 금융업권간 DSR 40%로 규제 ▲예대율 규제 완화 등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대출 한도를 DTI 로 계산하는 대신 DSR로 계산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소득이나 기존의 빚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 총량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당장 오르지 않고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0.3%다.

이세훈 국장은 "어느 정도 정부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먼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제도로 전환을 해나간다는 내용"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선진적 지표인 DSR로 대체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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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DSR은 차주(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 계산한다.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가계대출의 종류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이다.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