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 등 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닌 기타대출 증가액이 두 달 연속 3조원대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일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직후, 개인 주식 투자 금액이 늘어난데다가 주택 매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족 자금을 기타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은행권의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3조7천억원 늘었다. 6월 증가액도 3조1천억원으로 집계돼 두 달 연속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기타대출 증가액이 3조원을 상회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3월에도 기타대출 증가액은 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은 245조6천억원으로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936조5천억원)의 26% 수준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자금 이용처를 밝히지만 기타대출은 자금 이용처를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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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3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총 21조5천24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주식 열풍이 거세다.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15조4천115억원, 기관은 7조3천604억원 순매도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을 비교해봐도 개인 주식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19년 3월 13~2019년 8월 11일 개인 투자자는 2조6천394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2조1천153억원), 기관(6천320억원) 순매수했다.
여기에 부동산 부족 자금도 기타대출로 메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1년 만기) 연장이 수월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소득 감소 시 일시 만기 상환 대출이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