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모든 면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고 네덜란드 매체 렛츠고디지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미국 특허청(USPTO)에 프레임 없이 스마트폰 전체를 디스플레이가 감싸고 있는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를 제출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달 29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렛츠고디지털은 특허 문서를 바탕으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와 슬라이딩 카메라를 지닌 스마트폰의 렌더링 사진을 제작해 공개했다. (▶자세히 보기)
특허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의 앞면 뿐 아니라 옆∙뒷면 모두를 디스플레이가 감싸고 있는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이다. 스마트폰에는 곡면, 평면, 여러 개의 반원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전체 면을 화면이 둘러싸고 있으며 본체 프레임과 버튼,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는 AMOLED, LCD를 포함한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가능하며,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콘텐츠를 이동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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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마트폰에는 투명한 하우징과 카메라를 본체에 숨길 수 있는 슬라이딩 카메라도 적용됐다. 또, 특허 문서에는 카메라를 통해 주위 환경을 스캔하는 기능도 언급되어 있다. 카메라가 주위 환경의 색상을 감지한 후, 디스플레이에 이 색상과 유사한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식이다.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는 샤오미가 먼저 선보인 기술이다. 샤오미는 작년 9월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콘셉트폰 '미믹스 알파'를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 샤오미 레이쥔 회장은 “상용 생산의 어려움이 너무 컸다며, 차세대 미믹스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미믹스 알파 출시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