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현실화?…보험업계, 향방에 촉각

"보험 의무화 시 893억 추가 부담…운영방식 조율해야"

금융입력 :2020/11/10 17:44

특수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자 보험업계가 긴장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이날에는 특수직 종사자 3천350여 명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내비쳤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안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특히 고용부 조사 결과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고, 보험설계사의 84.9%도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처럼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4차 산업혁명 기조에 고용형태도 다각화된 만큼 이를 포용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2020년 3월 기준 보험설계사 수는 42만5천명에 달해 고용보험법 개정 시 보험사와 보험법인대리점(GA)이 연간 총 893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시장 진·출입에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만 유지되면 언제든 경제활동이 가능해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A보험사 관계자는 "여러 직업과 병행하는 사람도 많고, 다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도 쉬운 편"이라며 "설계사를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회사별로 일부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특수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보험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설계사 조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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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역시 회사의 일원이며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대신 고용보험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놓고는 정부와 업계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보고서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직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설계사 등록을 유지한 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