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면 거리나 공원, 주차장, 승강기 안에서도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에서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보월드 현장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한 정 총리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천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 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과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신기술을 교육하는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는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상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33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와 드론(2019년 10월), 수소·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에 이어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다섯 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다.
로봇산업 관련 규제 33개 과제는 원칙적으로 ‘선 허용-후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진행한다.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개선과제 33건은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산업(6건), 상업(9건), 의료(3건), 공공(4건) 등 4대 분야별 과제로 구성됐다.
공통과제는 ▲성능과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 산업분류 및 관세 통계통합 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서비스 로봇은 관련 안전 인증이 미흡하고 로봇으로 인한 사고관리 체계가 없어 서비스 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평가 방법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로봇 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로봇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데이터 3법 통과로 비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로봇 분야별 세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로봇 분야별 핵심 데이터의 전주기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갖춰지면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 정보나 교육용 로봇의 개인 학습정보, 배송 경비 로봇의 영상 정보 등 다양한 로봇 활용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건설·농업 등 산업 분야에서는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 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를 개선한다.
2022년까지 협동 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하고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도 2024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주차·요리 등 상업분야는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 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 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 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를 개선한다.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로봇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기준을 마련에 나서 보행자 도로를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자전거 도로나 전용도로 등을 활용한 고속 실외배송 서비스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로봇 통행 규제가 개선되면 아파트나 빌딩 내 음식 배달이나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백화점 구매 물품 신속 배송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인 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2022년까지 주차로봇 운행 관련 주차장법 내 별도조항을 신설하고 전기차 충전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의료분야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 관련 공적 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3년까지 재활 로봇 별도 수가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비대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돌봄 로봇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 용구 품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소방·경찰 등 공공 분야는 ▲방역 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를 해결해 병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실외 무인 방역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방역 로봇 성능평가와 안전성 KS 기준을 개발하고 2023년에는 사용지침을 개발한다.
2025년까지 재난 안전 로봇 성능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품목에 반영하고 2027년에는 현장 운용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산업부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 안정과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2018년 기준 5조8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활용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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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차관은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AI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