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함께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00만우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험에 가입된다. 적금 가입 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다. 우대 조건 충족 시 연 0.5%p가 제공된다. 가입 가능 금액은 매월 50만원까지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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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출시를 기념해 기념 '펀엔씨'와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천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상품이 출시되어 종합 패키지 펫금융상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