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증' 이용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3 16:58

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또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사자의 행위가 국회 사무처 규정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삼성 서초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후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많이 찾아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논란이 된 삼성 간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삼성은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한 임직원들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전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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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삼성 간부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아왔다.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자의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