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대리게임과 대리결제 문제 적극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리게임 문제 해결 위해서는 대리게임 업체 단속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2 21:19    수정: 2020/10/23 08:5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리게임과 대리결제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작년 6월부터 대리게임 방지법이 시행됐는데 법이 시 올해 8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여섯 명의 대리게임업체 운영자가 검거됐다. 자료 확인 결과 대리게임방지법 시행 후 현재까지 게임위의 대리게임업체 수사의뢰 자체가 단 23건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글에 대리게임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 업체가 검색된다. 이들 업체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됩니다. 버젓이 카카오톡 아이디와 가격까지 걸어놓고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어떤 채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사진=뉴스1).

이와 함께 "대리게임은 이용자 아이디로 진행되기 때문에 게임사가 대리게임 업체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게임사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외부에서 대리게임 업체를 단속해서 잡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서 게임 대리결제 업체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대리결제 업체가 현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와 학생 등에게서 소액결제가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단속은 커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결제 과정의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결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은 단순히 결제를 중개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리대금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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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대리게임이 이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모니터링단이 현장을 잡기 어렵고 어렵게 정황을 찾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한 문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