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간소화 위한 게임법 개정안...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가 직점 심의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2 14:36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게임등급분류 선진화법'으로 이름 붙여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기존 심의제도가 아닌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간소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안 본 취지 그대로 자구 및 조항을 정비해야 하며 자가 등급분류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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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분류 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가 시행 중인 제도로 개발자가 주어진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설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IARC에 가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