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헌 의원 "스팀 등급분류 문제 해결 위한 게임법 개정안 초안 준비"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원인"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5 22:38

스팀의 게임물 등급 분류를 두고 벌어진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논란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서면질의를 공개했다.

공개된 서면질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 운영사인 밸브에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게임에 대해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이용자의 우려와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스팀에서 게임 판매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밸브에 국내 등급분류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활발하게 유통되는 게임물이기에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게임사가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함에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 중인 스팀의 국내 서비스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발사에 안내된 내용이 어디까지나 등급분류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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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으며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