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 자기자본 기준 매월 평가받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입력 :2020/10/21 15:52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P2P금융업체)의 등록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현재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 시에도 퇴출을 1년 간 유예하는데 이를 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바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P2P금융업체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인 3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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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P2P금융업체는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매 월 평가받게 되며,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2019년 1월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도 자기자본 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매월말 판단받으며 미달시 퇴출 유예 기간도 6개월이다.

금융위 측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