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돼지고기 중량 정확히 고지 안 한 NS홈쇼핑 '권고'

CJ오쇼핑플러스 '갤러리K 그림 렌탈' 방송도 권고

방송/통신입력 :2020/10/20 19:02    수정: 2020/10/20 19:37

양념된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육의 중량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2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육류 함량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게 표현한 NS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 8월 5일 '풍천 돼지갈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육 함량이 241g 임에도 불구하고 양념을 포함한 전체 중량이 400g이라고 강조해 원재료의 함량을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

NS홈쇼핑은 체크포인트로 제대로된 함량을 표기했지만, 쇼호스트 멘트로는 "400g이 말해주는 그 중량 자체가 안쪽에 들어 있는 게 그냥 묵직하게, 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방심위에서는 원재료의 함량이나 비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류와 양념의 비율을 체크포인트에서 3회 고지했고, 옴브즈맨 방송을 통해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최종 제재 수위는 권고에 그쳤다.

심영섭 위원은 "방송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의도된 연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다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방송에서 고기 중량을 소비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혼돈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CJ오쇼핑플러스의 '갤러리K 그림 렌탈' 방송은 권고가 나왔다. 

CJ오쇼핑플러스는 렌탈 제품을 판매하면서 렌탈상품의 총 렌탈료나 소비자 판매가는 전혀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통상 렌탈 제품 판매방송에서는 렌탈상품의 총 렌탈료와 해당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를 고지해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가격표시)제40조제3항제2호,제3호에서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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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심위원들은 그림이라 가격 산정이 어렵고, CJ오쇼핑플러스가 해피콜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가격을 고지한 점을 고려해 의견진술 절차 없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의 심의 결과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그림 가격 산정이 어렵다면, 산정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규정상 넣었어야 하는데 CJ오쇼핑플러스는 하지 않았다. 또한 해피콜은 판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화로 정보를 안내해 주는 행위라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데, 방심위원들이 해피콜의 안내도 정보 제공이라고 인정해준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