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된 오리를 판매하면서 한 번도 냉동된 적 없는 생오리라고 표현한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의결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12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냉동 상태의 오리로스를 판매하면서 생오리라고 표현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4명이 주의 의견을 냈고 한 명이 경고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 미합의 상정됐다.(관련기사☞방심위, 냉동오리 생오리라며 방송한 공영쇼핑에 '주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경고에 가까운 주의 의견을 내 최종 제재 수위는 주의로 결정됐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진술 과정에서 방송사는 포장육을 주장하며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며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용 측면에서는 경고이지만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 또한 경고에 가까운 주의 의견을 냈고, 김재영 의원은 "냉동육과 냉장육은 천지 차이"라며 경고 의견을 냈다.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콜라겐 필름이 미스트에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방송해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안건 또한 주의를 의결 받았다.
해변에서 수영복을 착용한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사진 속 특정 신체부위와 셀룰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동가게 셀룰라이트 안건도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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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일반인의 사진을 활용해 문제가 됐던 GS홈쇼핑과는 달리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것을 감안해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활용이나 방송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해외 여성 연예인 특정 신체부위 부각해서 시청자 불쾌감 유발한 방송"이라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동의없는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