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CS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2018년 재허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의 재도전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일인 20일 CCS 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심사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심사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합격점을 줄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CCS충북방송은 정부의 재허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며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2018년 심사 당시 과기정통부는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합격점을 줬지만, 방통위가 불합격점을 부여해 최종적으로 재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 부동의 의견 전달의 배경으로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당시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70억 원가량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된 사실이 재허가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재허가 취소 결정 이후 CCS충북방송은 법원에 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거부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CCS충북방송은 방송 사업을 지속해왔다.
CCS충북방송은 올해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대주주를 새로운 대주주로 변경하고,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사 재무구조도 개선했다. 소액 주주를 대표해 2명이 사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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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CCS충북방송에 대해 무난히 재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 전 심사에서도 합격점을 줬던 만큼, 올해 심사에서도 합격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 여부다. 다만, 방통위가 재허가 부동의 판결을 내릴 경우 CCS충북방송은 다시 재허가 고배를 마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