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재승인 5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외부 전문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서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지원, 시청자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제안 내용을 포함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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