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시 데이터센터 관리 법개정 필요”

국민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 방지 필요해

방송/통신입력 :2020/05/13 12:08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규제 확대라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주장에 대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일 뿐이라며 우려에 대한 논의도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재난에 대한 수습과 복구 등 사후적 대응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광케이블, 통신관로, 기지국 등의 설비 통합 운용이나 설비운용 정보 공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애가 아닌 데이터센터 장애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연쇄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금융 서비스 활용도 활발해진 SNS 서비스의 메시지 송수신 지연의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비교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낮다며 현재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규제라는 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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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자체를 점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중복규제,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