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철회 조건' 받았다

조건 미이행시 유효기간 내 취소하거나 재승인 의결 철회키로

방송/통신입력 :2020/04/20 18:23    수정: 2020/04/21 09:43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 방송사업을 재승인 했다.

21일 방통위는 21일 승인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종편 조선방송(TV조선),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각각 3년과 4년 재승인으로 의결했다.

지난 3월16일부터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가 4박5일 합숙 심사를 거친 결과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서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획득했다.

두 방송사 모두 재승인에 적합한 6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등의 중점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또 채널A의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 직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선 TV조선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3년의 방송사업 재승인을 획득했지만,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송사업 유효기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차지 재승인 심사에서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재승인 기준점수가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조건부 재승인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건이 주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널A는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제기돼 별도의 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나 현재 상황으로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승인은 의결하되 취재윤리 위반 문제 조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채널A에 관련된 사안은 조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재승인 심사는 마쳤지만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붙은 만큼 2개 종편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청와대 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 거부, 각각 여당과 야당 추천인 허욱 위원과 표철수 위원은 조건부 재승인, 야당 추천 안형환 위원은 조건없는 재승인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또 채널A에 대해 허욱 위원, 표철수 위원, 김창룡 위원은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한 4년 재승인 의견을 내고 안형환 위원은 역시 아무 조건 없는 재승인을 주장했다.

이견이 나왔으나 합의제에 따라 별도 표결을 거치지 않고 각각 3년 조건부 재승인과 4년 재승인 의견으로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