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키코, 불완전판매 없었다…배상 불가"

"투기성 흔적 발견…당사자도 전문성 갖춰"

금융입력 :2020/10/16 16:31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이동걸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에선 키코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임 여부와 관련 없이 배상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이 키코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 제공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7~2008년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하며 유명세를 탔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그 중 상당수가 타격을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을 거쳐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기사

이동걸 회장은 "해당 판매 건에 대해선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이 발견됐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도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검토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라임펀드의 경우 법원의 중재에 따라 일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