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플랫폼사업자 '면책축소' 본격 착수

'통신품위법 230조' 재해석 작업…트럼프 행정명령 수행

인터넷입력 :2020/10/16 09: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더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들이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같은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 플랫폼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모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 때문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FCC)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월 트위터가 자신의 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제재를 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해석하라고 지시했다.

FCC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행정명령에선 상무부 산하 기관인 ‘전기통신 및 정보청’으로 하여금 FCC에 230조 재검토 요구를 하도록 했다.

주요 IT기업들은 5월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법을 수정하는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는 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런 기류를 감안한듯 아짓 파이 위원장은 이날 “FCC가 230조를 해석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짓 파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와이든은 통신품위법 230조 작성을 주도했던 의원 중 한 명이다.

와이든 의원은 “FCC는 법을 새롭게 만들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아짓 파이는 언론 경찰 책임자를 자임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초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했던 통신품위법 230조는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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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좌편향인 소셜 플랫폼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선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쪽에선 혐오발언이나 허위뉴스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강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