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M&A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와 콘텐츠 차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케이블TV 회사가 M&A를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 협의,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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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심사 절차가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여러 협력방안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