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고작 22건…규제도 만만찮아

이성만 의원 "주민 수용성 제고 시급…이익 공유방법 고민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4 17:29

정부가 독려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민원을 근거로 설비 개발행위 허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018년 1개, 지난해 6개, 올해 15개로 현재까지 총 22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에 주민이 일정 부분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투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남 무안에 설치된 염전태양광 프로토타입. 사진=한국전력공사

이 의원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격거리와 관련된 규제를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에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이격거리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28곳에 달했다. 이격거리(離隔距離)는 혐오시설이나 위험 설비가 주거시설과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등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km) 이내엔 입지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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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격거리는 평균 307.7미터(m), 주거지 이격거리는 평균 328.6m로 나타났다. 도로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의 31.5%인 40개 지자체가 도로로부터 400m 이상 거리를 규제 중이다.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의 38.1%인 48개 지자체가 주거지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와 불편은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쌓여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앞다퉈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