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심 축인 태양광 발전을 두고 난타전이 펼쳐졌다.
지난 여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불거진 산지 태양광시설을 비롯해 폐패널 처리 문제와 주민 수용성, 태양광 산업 비리 등을 둘러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들이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참고하면 이날 주요 의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악의 집중호우로 불거진 '산지태양광' 적법 논란
그 중에서도 화두는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 문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으로, 전체 산사태 2천143건의 1% 수준이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태양광 1만2천527개 시설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여름 발생한 태양광 산사태 27건 가운데 14건이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지 등 개발 제한 지역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이 과연 적법하냐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비오톱(생태서식공간) 1·2등급 지역과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 등 환경보호지에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됐다. 설치 면적만 최소 60만8천여평으로, 이는 축구장 281개 수준과 맞먹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난개발과 함께 경관과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폐패널 쏟아지는데 처리 시설 미비
2023년까지 태양광 폐패널이 3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천292톤에서 2030년엔 8만7천124톤, 2040년에는 82만29톤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으로,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천600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폐패널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충북 진천 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용량은 3천600톤이다. 이에 더해 민간시설을 포함한 처리용량은 연간 9천700톤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도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폐설비는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태양광 비리·입지규제 확산도 도마 위로
한국전력의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0명, 2016년 2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징계가 급증했다"며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태양광 입지규제를 확산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양광설비를 주거시설과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격거리(離隔距離)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곳에서 올해 128곳로 늘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57%)이 규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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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장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는 없다.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집 근처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안전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