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태안화력 안전조치 위반 377건…안전불감증 여전

이규민 의원 "2년 전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안전문제 개선 안 돼"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4 17:08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최근 60대 화물기사 사망사고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심각 수준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자료에 따르면, 총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2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선 하청업체 화물운송노동자 60대 이모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은 고인은 석탄 하역기계를 본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적발했다. 이 중 165건에 대해선 1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사진=한국서부발전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미작성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게 미설치, 통로 조도 기준 미달 등 안전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태안화력은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故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회는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천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당시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적발된 내용이 이번 감독 결과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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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중위 국감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