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번주 與 만나 '공정경제3법' 저지 총력전

대한상의·경총, 민주당 주최 정책간담회 연이어 참석해 우려 전달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3 16:47    수정: 2020/10/13 22:38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저지를 위해 이번 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코로나19 등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중장기적으로 다뤄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입법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이, 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임진 SGI원장 등이 참석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박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로선 사면초가"라며 "법 개정의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를 놔둔 채 결과로만 간섭하고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대한상의)

같은 날 오후에는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공정경제 3법 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해 재계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며 "경제제도 관련 사안은 기업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계는 다음 날인 15일에도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더불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다.

재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글로벌 표준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권 행사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 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각 개정안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회사 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재계는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며 ‘투기펀드 등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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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재계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 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은 이번 주 여당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 각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일정에는) 4대 그룹 경제연구소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관련 법안 입법에 따른 피해와 보완될 점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