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국감서 채용비리·라임펀드사태 지적 받아

강성모 부행장 "피해자 구제안·채용비리 재직 직원 검토 중"

금융입력 :2020/10/13 16:45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환매 중지 사태와 더불어 3년 전 일어난 채용비리까지 국정감사서 지적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안을 검토 중이며, 채용비리를 통해 재직한 직원에 대해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은 "채용비리로 현재 우리은행에 재직 중인 19명의 직원에 대해 법률적·정책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 구제는 은행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부정채용 인원은 29명이며 현재도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이 청탁 등으로 채용됐고 17명이 근무, 광주은행도 5명이 부정채용이며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도 부정채용자 중 19명이 은행서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채용비리와 연루됐던 우리은행 전직 임원이 우리은행 사우회가 만든 '윈피앤에스'의 간부나 우리카드 고문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지적에 강 부행장은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용비리가 대다수 은행서 벌어지자 전국은행연합회가 2019년 채용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31조에 부정합격자의 처리 조항에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각 은행에 질의한 결과 부모나 지인이 행한 부정채용이지 부정채용자 본인이 청탁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채용비리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생각하며,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피해자 구제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부정채용 발생시 구제안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라임펀드와 관련해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상품 판매를 강행한 부서가 두 군데 있으며 라임펀드 환매 중단 이후 그 부서 인력이 사후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위험을 내부서 알린 직원은 따돌림을 당해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성모 부행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두 개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후관리팀의 인사 배치가 적합한 것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