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 1만3천여 명에게 2만여 건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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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서를 내고 방식을 '공모'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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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위규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