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 1만3천여 명에게 2만여 건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이용우 의원은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서를 내고 방식을 '공모'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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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위규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