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국토' 방안 마련...가로등·맨홀까지 지도로 표현

12cm급 고해상도 항공영상 1년 단위로 촬영해 지도 제작

디지털경제입력 :2020/10/12 11:22    수정: 2020/10/12 16:42

정부가 내년부터 12센티미터(cm)급 고해상도 항공영상(항공사진·정사영상)을 매년 촬영해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의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와 똑같이 가상현실(VR)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영상 해상도가 12cm급으로 상향되면, 그동안 도로만 식별 가능했던 수준을 넘어 가로등·맨홀 등 도로시설물까지도 식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이같이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상황의 모니터링과 국가기본도 수정 등에 활용키 위해 전 국토 항공영상을 촬영해왔다. 특히, 공공·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왔다.

항공영상의 주요 활용분야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 뿐 아니라 포털 영상지도·관광안내도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엔 항공촬영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키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품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5cm 해상도(현행)와 12cm 해상도 비교. 자료=국토지리정보원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턴 항공영상의 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의 항공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디지털 트윈국토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를 2배 높인 고품질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촬영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국토의 변화상을 매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보존함에 따라 보다 생생한 우리나라 국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디지털 트윈·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국토변화 자동탐지 등 신기술과 접목해 다양한 4차산업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선 대축척 수치지도 제작과 불법건축물·국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축하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매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규모별 촬영주기 편차 감소, 행정효율 향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기사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내년부터 구축하는 고해상도 항공영상은 디지털 트윈 국토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현해 스마트한 국토의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AI)·5G·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VR 등 4차산업과 접목해 건설·항공·물류·국방·안전·에너지 등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트윈국토를 위한 3차원(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