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도로·택지·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을 뜻한다.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성능 판정서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홈페이지(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nonpoint@keco.or.kr)로 하면 된다.
신청인은 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실험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소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과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통수능력)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재료·운전 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 폭도 제한적이었다.
관련기사
- 한수원, 환경공단·수소산업協과 그린뉴딜 신사업 '맞손'2020.07.23
- 환경공단, 축산악취 저감 협업 성과보고회 개최2020.06.16
- 환경공단, UNDP와 코로나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모색2020.06.04
- 환경공단, 27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포럼 개최2020.05.26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해왔다.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