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가습기 살균제 부실대응·용담댐 등 홍수관리 등 질타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7 14:49    수정: 2020/10/07 15:51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부실대응과 홍수기 댐관리 역량 부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준병·노웅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부실한 조사와 대응을 질타했다.

윤준병 의원은 “6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부품의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삼성이나 LG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은 “환경부와 가전업체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부품의 안전성 여부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사용·판매를 중단하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1천561명(9월 기준)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라며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16개 업체를 조사해 분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후속 조치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분담금 업체 부실조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사참위가 48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현황과 23종의 제품 성분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초에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 됐다”며 “환경부가 조사했을 때는 없던 것이 사참위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기업의 ‘원죄’와 국가의 ‘무책임’이 맞물려 피해가 증폭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은 상관없이 그저 관련 기업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환경부는 분담금 관리만 잘하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여름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정부의 홍수피해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댐 운영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하고 홍수기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은 충분한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7~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40일 만에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조사위)’가 피해지역 주민대표 참여도 없고, 친정부 행보를 보이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 총괄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박영기 전북대 토목과 교수는 “섬진강댐 피해는 예고된 인재”라며 “댐관리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부 편향적이어서 위원회에서 나왔고, 향후 별도 기구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댐관리 조사위원회 명칭을 수해피해 투명 조사위원회로 바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 관리부실로 소비자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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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요소수 보관 취급 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보관 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불량 요소수로 인한 고가의 선택적환원촉매제(SCR) 장비 고장으로 소비자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지도·점검 확대, 부적합 상품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