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이 1억4천57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만5천93건, 7월 3천254만4천361건, 8월 3천359만3천942건, 9월 7천358만8천84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고, 16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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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되면 정보 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