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 '데이터 3법' 해설서 초안 공개

15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후 10월말 발간

컴퓨팅입력 :2020/10/05 14: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 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뿐 아니라 Q&A도 수록해 국민들이 해당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이번 해설서와 유사한 해석 기준(오피니언)과 적용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배포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 중이다.

보호위는 이번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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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전공개와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