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본환 인천국제공사 사장 해임통보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부패방지법’ 등 위반 확인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9 12:06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임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구 사장의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 관련 제보가 지난 4월 관계기관에 접수돼 관계기관 기초 조사 후 현장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8일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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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한 국회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고 이 같은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