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잔치·축제 금지…수도권 식당 방역 의무화

추석 특별방역시간 종합대책 발표, 거리두기 2단계 2주 간 연장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5 13:41    수정: 2020/09/25 13:41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앞으로 2주 간 연장된 것과 같은 조치다.

추석 명절에도 마을잔치, 지역축제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수도권 내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도 연장된다.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팡매와 같은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동안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방안을 마련한 대책이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 내부 음식 판매를 허용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와 인근 음식점, 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 방역 조치를 제시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의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교계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제과점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방역당국은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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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1차장은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체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을 겪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