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코로나19 방역 속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점검

영상회의로 출입명부 제도 운영 현황 확인

컴퓨팅입력 :2020/09/16 15: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보위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수기 명부에서 성명을 뺀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품을 수령(테이크아웃)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을 확인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 카카오, 모바일인증협회가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자치단체 등의 탐지, 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한 약 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검사통보를 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보위는 현장점검에 이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과 관련해 ▲중대본 권고 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했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방역이 시급한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시선도 있다"며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보완적, 승수효과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와 자발적 개인정보 제공에 기반한 동선 추적 등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방역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며, 확실하게 파기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의 방역시스템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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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역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낱장 방식의 출입명부를 도입했다"며 "이처럼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지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널리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