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회의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밝히고,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 제도는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하고,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들은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부킹닷컴,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민원 처리 시스템을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운영하는 등 사용자가 실제 직원을 상대로 민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거나 상담 응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나이키, 틱톡은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가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보호위는 이번에 확인된 7개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권고받은 7개 해외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사업자가 권고 내용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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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 명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