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도 19일부터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해야

글로벌 ICT 서비스 회사도 정보보호 책임 의무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9/03/18 17:40    수정: 2019/03/18 17:41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도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회사 외에 ICT 발전에 따라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됐다. 해외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늘어났지만,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이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우선 한국어 서비스 운영과 사업신고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개정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24시간을 경과한 경유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자격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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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짐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