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규제가 유효한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1일 의결,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를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영업장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IT 기업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과거 통화 앱 '콜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 통화 관련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법인이 이스라엘 소재라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콜앱의 경우 국내 영업지나 주소가 없어 개인정보 문제를 인지하고 실태 점검에 들어가려 해도 이스라엘 본사와 연락해야 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이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용자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게 한다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가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됨에 따라 다음해 11월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출, 영업이익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이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매출을 몰아주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에 진출한 해외 법인 9천532개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49.9%에 이른다는 국세청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자 기업으로 신고됐다는 뜻이다.
구글의 경우 각국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금액이 현지 법인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기록된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로 낮아 조세회피처로 불린다. 해외에서는 우회된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을 통해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 등 기준에서 3개에 해당되는 소규모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대규모 회사 기준을 신설,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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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유한회사 형태의 글로벌 기업 국내 법인에 대해 탈세 의혹이 있었지만, 국세청에서 뚜렷한 탈세 혐의를 찾지 못해 각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인정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ICT 분야는 특히 시장 규모를 통해 국내 매출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