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미흡…실효성 우려"

'미세먼지 관리대책' 감사결과 발표…환경부 "조속히 보완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2 14:30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다수의 미비점이 확인돼 향후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제기됐다. 대책을 거듭 수립하면서 앞선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하지 못했고, 유사한 내용으로 차기 대책을 마련하는 행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근거로 관리대책을 수립한 탓에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오염원별 관리 대책에서도 운용·관리상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기질 개선사업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단 진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3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감사원이 지난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3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 "환경부, 초미세먼지 배출량 4만여톤 적게 산정"

감사원이 환경부가 지목한 주요 8개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을 점검한 결과, 배출계수 미보완과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2016년 대비 3만9천513톤 적게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1개월 이후인 지난해 7월에야 산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출량 증감이나 누락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감사원

환경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해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며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도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과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 미반영으로 삭감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했단 지적에 대해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취지를 반영해 삭감량을 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사진=Pixabay

빈틈 많은 배출가스 검사…환경부 "개선방안 내놓겠다"

감사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됐지만 환경부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배출가스 검사 자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을 마련해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감사원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오는 12월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으로 마련한다. 이후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해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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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마련해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등 부적정 사항을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한 '공기정화장치 설비 시범사업'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용기준을 마련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소음 측정과 필터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했다.